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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법세련, 이번에는 추미애 ‘위증’ 혐의로 검찰 고발
9월 두차례 고발한 데 이어 대검찰청에 또 고발장
“위증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엄벌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발언들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위증’ 혐의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9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추 장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및 탈영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2020년 9월 28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추 장관은 보좌관으로부터 2017년 6월 14일께 ‘서씨(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잠시 후 ‘소견서는 확보 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란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추 장관은 2017년 6월 17일 보좌관에게 ‘김 대위(지원장교님) 전화번호’ 메시지를 보냈고, 보좌관은 바로 ‘네’라고 답신했다”며 “잠시 후 보좌관에게 재차 ‘서씨랑 연락 취해 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추 장관은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명백한 거짓 진술을 했음에도,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명백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며 “추 장관의 허위 진술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위증죄를 저지른 것이자, 위계로써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 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을 했을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세련은 회견을 마치며 “추 장관의 국회 위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위증·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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