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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의무 어겼다” 보험금 지급 거절… 구제 신청 증가
소비자원, 구제신청 증가
합의율 26% 그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이력이나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라고 밝혔다.

구체 신청은 2017년 51건에서 2018년 54건, 2019년 5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35건이 접수됐다.

구제 신청은 기억을 못 했다거나 단순 진료라고 생각하는 등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도록 권하는 등 ‘고지 의무 이행 방해’로 인한 사례는 17.9%(35건)로 뒤를 이었다. 고지 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23건(11.8%)이었다.

보험사가 이처럼 가입자의 고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 규모는 평균 2480만원이었다. 5000만원 이상은 19건(13.9%)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을 당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195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6.7%(52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4분의 3 가까이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소비자원은 청약서에 질병 사항을 꼭 체크하고 경미한 진료 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병자 ‘간편심사보험’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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