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최대 5000만 원 규모로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재산세가 연 2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만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5등급이어야 한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 후 대출상환능력을 검증(신용등급,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받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후 11월 20일부터 가구 당 최대 ,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직계비속)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의 알림/예산〉알림마당〉공지사항(2020년 제5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고,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회에 걸쳐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총 4억 6000만 원 지원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주민에게 이번 무이자 융자지원이 경영 및 가정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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