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PB칼럼] 국민연금 수령액 더 불리는 비법은
도하진 SC제일은행 방카슈랑스부 차장
도하진 SC제일은행 방카슈랑스부 차장

우리나라는 5년 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8년 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3%에 이르며 2060년에는 국민의 절반이 노인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앞서 고령사회에 접어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유례없이 빠른 진행 속도에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약 100여년에 걸쳐 서서히 고령화가 진행된 데 반해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며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중이다.

현실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대표적인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올 들어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주부들이 늘어난 것은 물론 과거에 밀린 연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려는 추납 신청자가 급증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월 수령액 50만원으로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을 썼던 국민연금이 이토록 뜨겁게 재조명 되는 이유가 뭘까. 우선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비 (납부액 대비 수급액 비율) 를 꼽을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4~3배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최소 1.4배 많게는 3배까지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다.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런 효과 덕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은 구조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다. 국민연금의 2019년 기준 과거 5년 연환산 수익률은 5.32%로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5%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해 오고 있다. 또한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망 시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생전에 자금이 고갈될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점도 국민연금의 장점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가입기간 늘려야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은 가입시기와 가입기간, 월소득,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다. 예를 들면 9만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연금수령 시 월 35만원 정도를 받지만 18만원을 10년간 납입하게 되면 월 23만원을 받는다. 즉 납부한 연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가입기간을 늘리는 편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키우는 방법에는 임의계속가입,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제도 가 있다.

그 중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납입할 경제적인 여력이 되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고려해 볼만하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해 더 이상 국민연금납부의무가 없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65세) 가입을 연장 할 수 있는 제도다.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10년을 채운다면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미 연급수급권을 취득한 뒤에도 납입기간을 늘려 연금수령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퇴직자들이 많다.

소득이 없는 주부는 임의가입과 추납을 활용

학생이나 군인,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실제로 임의가입은 가입자의 10명중 8.5명이 여성일 정도로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므로 사적연금을 가입하기에 앞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우선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추납(추후납부)제도는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일시에 또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다. 추납을 신청하면 과거의 미납 기간을 되살려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 등 노후준비에 취약한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로 2016년 대상이 전업주부까지 확대 된 이후 추납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추납은 목돈을 내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뒤늦게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퇴직 후 경제적인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 고려해 볼 만

만약 퇴직 후에도 계속 현역이라면 어떻게 할까. 연금수령자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많으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금수령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때 월평균 소득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해 산정하며,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감액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액은 약 월 243만원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 전 급여기준 약 월 338만원이다.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했는데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덜 받게 된다면 좀 억울하다. 이럴 때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어 감액 대상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볼만 하다. 1년을 연기할 때마다 7.2% 만큼 연금액이 증가해 5년 동안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을 200만원 이상 받는 고액 수령자들도 대부분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수급액을 늘렸다. 다만 연금수령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초고령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은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앞으로 더 길어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늘어난 수명만큼 자산의 수명도 함께 늘려야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국가가 보증하는 국민연금의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노후자산의 수명을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 단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여 노후준비의 3층 연금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