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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협찬 ‘유튜브 뒷광고’ 주의보…“할인혜택만 제공때도 표준계약서 작성해야”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시행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 선언하는 유튜버 쯔양 방송 캡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뒷광고’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도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를 의뢰할 때 표준 계약서에 세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시행했다.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광고주와 유투버 등 추천·보증인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 또는 영상의 잘 보이는 곳에 ‘협찬’ 또는 ‘광고’ 등으로 표기해야 해야 한다. ‘땡스 투(Thsanks tp)’, ‘스폰서(Sponserd)’ 등 애매한 표현과 영어 표현은 안된다. 경제적 이해 관계란 현금, 상품권 지급은 물론 무료대여, 할인혜택 제공, 협업 등도 포함된다. 이를 어기는 경우 광고주는 관련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화우도 6일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고주인 기업이 유투버들의 광고 표시 방법에 대한 내부 가이드 라인을 직접 마련하고,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것을 조언했다.

하지만 유투버 등에 대한 제재가 미비하다는 점은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광고주가 유투버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한 경우 광고주만 제재의 대상이고 유투버나 인플루언서들은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홍정석 화우 변호사는 “인플루언서나 유투버들의 정화작업에 광고주들이 동참하는 것이 뒷광고 문제 근절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구독자 수 만을 파악해 광고비 등을 선정하는데 광고 표기 위반 등 정성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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