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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평가硏, 동물용의약품 시험기관 지정

안전성평가연구소 대전 본소.[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 등 시험실시기관’으로 전북 분소와 대전 본소가 각각 신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안전성평가연구소 대전 본소가 인정받은 세부 항목으로는 급성독성(설치류/비설치류), 피부자극, 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시험 등 총 16개 항목이다. 전북 분소는 급성독성, 만성독성 등 총 5개 항목을 인정받았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의약품, 화학물질 및 농약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인증 받은바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시험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돼 동물의약품 개발시간을 단축하고 신뢰성 있는 안전성‧유효성 데이터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평가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동물용의약품등 시험기관 지정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대상동물에 적합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으로 동물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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