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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가짜광고 판치는 유튜브…5년간 단속은 '빵(0)'건! [IT선빵!]
유튜브 허위·불법광고 제재 지난 5년간 '0'건
인스타그램(684건)·페이스북(218건)과도 차이
규제 대상도 식품에 한정…사각지대 심각
한준호 의원, “방심위 규제 구시대적…규제범위·대상 넓혀야”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먹으면 살 빠져요’라던 유튜브 가짜광고…5년동안 단속은 없었다.”

무려 5년간 유튜브의 허위·불법광고에 대한 제재가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NS가 주요 광고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매일 수천 건의 광고가 올라오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하다. 규제 대상도 식품에만 한정돼 ‘반쪽짜리 규제’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유튜브의 허위·불법광고는 0건이었다.

이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여타 주요 SNS와도 큰 차이다. 지난해 단속이 시작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올 8월까지 각각 684건, 218건의 허위·불법광고가 적발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앱인 유튜브는 같은 기간 단 한 건의 심의도 받지 않았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인의 유튜브 시청 시간은 1인당 평균 1540분으로, 압도적인 시장 1위다.

[출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SNS의 허위·불법광고 문제는 이용자들의 주요 미디어 소비 행태가 TV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며 불거졌다. 수만명의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를 통한 광고가 매일 수천건씩 올라오면서, 이를 악용한 허위·불법 광고도 판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 4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규제 대상도 식품에 한정돼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SNS 허위·불법광고에 대한 심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단속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규제다. 패션, 가구 등의 다른 품목은 허위·불법광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소비자의 '퍼스트 윈도우(대표 창구)'는 이미 TV에서 모바일로 넘어왔지만, 방심위의 허위과장·불법광고 규제는 미디어 변화를 읽지 못한 구시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규제 범위를 유튜브를 비롯한 OTT, 포털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규제 대상도 식품 외의 소비자와 밀접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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