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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기재부,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재정준칙 도입 주장"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경협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의 제정을 나섰지만 정작 기존 국가재정법의 재정준칙의 성격인 페이고(Pay-go)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6월 '중장기 재정소요관리분야 실태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99개 중장기 계획 중 96%(95개)는 재정관련 사전 협의 미실시, 54.5%(54개)는 재정지출 소요 추계 미실시, 76.8%(76개)는 재원조달 마련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입안한 25개 재정수반 법률안 중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10개)나 방안이 아예 마련되지 않은 사례(1개)도 확인됐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법률안을 입안할 경우 기재부와 의무적으로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사전 점검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기재부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중앙관서에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고, 협의 준수 여부를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재부가 중앙관서의 협의 준수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기재부가 법률안 협의시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수정·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기재부의 합리적인 재정통제·관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유럽국가에선 재정준칙을 지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준칙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유럽연합(EU)의 독립자문위원회인 ‘유럽재정위원회’(European Fiscal Board)가 지난 7월 발표한 ‘유럽 재정준칙 준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8~2019년 유럽국가의 재정준칙 준수율은 5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유럽 주요국가의 일반정부부채(D2)는 이미 재정준칙에서 규정한 채무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경우, 재정의 최소 2배 많게는 3배 이상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곳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재부가 이미 법률에 마련된 기준부터 충실히 이행하면서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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