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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돈 협박, 도망치자 추행…일부 집배원의 기막힌 행태 ‘이름 먹칠’
우정국 최근 5년 성비위 징계 46명
가정 집 방문 집배원도 상당수 확인
돈 협박에 도망가자 뒤쫓아가 추행
허은아 “인사 개선, 피해 조속 처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집배원 A 씨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ATM)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한 시민의 뒤로 다가가 돈을 요구했다. A 씨는 그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신체 일부를 추행했고, 도망가는 그를 뒤쫓아가 다시 추행 행위를 했다. A 씨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4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에서는 가정 집을 방문하는 집배 업무 담당 직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배원 B 씨는 외부 공간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나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한 시민을 발견하고 특정 공간을 가리키며 “여기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되느냐”며 신체를 접촉했다. B 씨의 일행이 말리자 이들를 향해 "내 여자친구"라고 말하면서 재차 강제로 추행했다. B 씨에게는 ‘견책’ 처분에 처해졌다.

집배원 C 씨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한 편의점에 앉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낸 후 음란 행위를 하다 붙잡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집배원 D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택배 배달을 가던 중 같은 공간에 있던 한 시민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D 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우편물을 받은 시민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처음 보는 시민에게 몸을 기댄 후 신체 일부를 쓸어내리는 등 추행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허 의원은 “가정 집을 찾는 집배원은 어느 공무원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민감해야 하는데 성비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인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성비위가 발생하면 조속한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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