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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4%→2.5%…1억 전세 월세 전환시 12.5만원↓
29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전월세전환율 인하·세입자 정보열람권 확대

오늘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1억원에 4.0%를 곱한 뒤 월별로 나눈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8000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이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므로 전월세전환율이 2.5%이며,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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