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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난 신청 못하나”…‘선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형평성 ‘논란’
고용노동부 지원 취업 프로그램 과거 참여했던 청년들에 한해 신청받아
소득·중복수급 등 이유로 신청조차 안되는 일부 청년 “준 사람만 또 주냐”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에서 제외된 일부 청년 사이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기존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만 이번 특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소득, 시기 등의 이유로 과거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또 다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추석 전 지급을 원칙으로 특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특정 기간 참여했던 청년에 한해 신청을 받아 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약 20만명에게 총 102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때문에 애초 대상이 안 되거나, 시기 등의 이유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준 사람에게 또 주는’ 특별지원금을 이번에도 탈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김모(28)씨는 “아버지가 공무원인 탓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소득분위에 해당하지 못해 그동안 고용부 지원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번 특별지원금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소득과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취업 안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냐”며 “새로 지원 대상자를 산출하지 않고 이미 데이터 있는 사람들로 빠르게 지원금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정모(27)씨도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아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지난 7월 31일 이전에 기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완료된 사람에 한해 신청할수 있다.

정씨는 “물론 지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주는 게 맞지만 불과 며칠 차이로 특별지원금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시작됐던 3월 이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이번에 모두 지원받을 수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모(25)씨도 “지난해 고용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여러 청년 지원책 중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한 탓에 이번 특별지원금까지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해당 연령의 모든 도내 거주 청년들에게 25만원씩 분기별로 최대 4회에 걸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 지급 완료 후 6개월까지 다른 지원금에 중복 신청할 수 없어 이씨는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난해와 올해 모두 신청할 수 없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월 1회 6회 지급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금은 최근 참여했거나 종료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며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지원금 신청할 수 없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지원금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예산으로 확보된 거라 이전에 구직을 노력했는데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축소로 취업 기간ㅇ 길어지는 청년층을 지원하려는 취지”라며 “기존 지원 제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기존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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