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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 단체소송 패소
검출된 유기화합물 인체 유해성 입증되지 않아
소송 낸 일부는 실제 생리대 구입했다는 증거 없어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유해물질 포함 논란이 일었던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김상훈)는 24일 김모씨 등 5300여명이 릴리안 생리대 제조업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리대에서 검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어떤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제품 전수조사를 통해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소비자 중 절반에 가까운 2500여명에 대해서는 릴리안 생리대를 구입하거나,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힐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릴리안 생리대 위해성 논란은 2017년 여성환경연대가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조사 대상 제품 일부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김씨 등은 문제의 제품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1인당 200만~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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