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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무부, SNS기업 책임 강화 법안 추진
별다른 이유 없이 게시문 수정하면 면책 특권 박탈
5월 트럼프 글에 붙인 ‘근거없는 주장’ 표식이 촉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셜미디어(SNS)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페이스북 본사 앞에 설치된 ‘좋아요’ 표시의 모습. [A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법무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무부가 SNS업체가 자신들의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에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같은 불법행위를 알면서 SNS기업이 이를 제한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면책특권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은 공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플랫폼 콘텐츠를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SNS업체는 분명한 이유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면 면책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미국은 1996년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제정해 SNS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권을 규정했다. 출판사들은 유해하거나 부정확한 콘텐츠가 들어간 출판물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과 달리, SNS업체는 유해게시물이나 가짜정보 유통과 관련해 면책 혜택이 부여됐다. 대신 플랫폼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SNS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광범위한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었고 가짜정보나 폭력, 테러 정보 등 문제성 게시글을 단속해왔다.

SNS업체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230조는 지난 5월 우편투표가 선거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에 트위터가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업체를 향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이용자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할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면책 제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법안 의회 제출 가시화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제출에 맞춰 각 주 검찰총장을 만나 SNS기업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NS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이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협회의 엘리자베스 뱅커 부법률고문은 성명을 통해 “가짜뉴스나 불법 정보를 삭제해온 선의의 노력은 (법무부의) 새 제안에 따라 모두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타인의 게시글에 대한 언급조차 개인 간 소송의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의견은 엇갈린다.

230조 제정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이번 법무부의 법안에 대해 “민간 기업에 대한 공화당의 억압을 뒤죽박죽 재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온라인 세상에서 만연한 혼란의 책임이 SNS업체에 있다며 “230조를 2020년 현실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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