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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경제3법’, 근거없는 속전속결 위험…‘답정너’ 안 된다”
野경제통 윤 의원, 신중론 표명
“실증적 근거로 논의 이뤄져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근거 제시 없이 쟁점조항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일은 위험하다”고 했다. 정부여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감대 형성'으로 논의가 급진전되는 데 대해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간단히 찬반 입장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실증적 근거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경영계의 걱정을 ‘엄살’로 치부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예전부터 여야가 하던 이야기로 보는 등의 논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 지금도 이런 주장이 유효하다는 근거가 필수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계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나름의 자료를 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우려를 호소하지만, 개정안을 만든 정부여당은 주요 쟁점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를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인데,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선 법이 표적 삼는 재벌기업보다 중견기업이 경영권 공격 등의 과도한 노출 우려에 더 걱정하고 있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으로 기업의 정보들이 노출될 것이란 (기업의)공포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일환으로 지분율 조건을 강화하면 갑자기 주식 시장에서 쏟아지는 지분이 가져올 효과가 무엇일지 등 심각한 우려들에 대한 반응도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쟁점되는 조항들은 다른 나라의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도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하다는 논거나 경험적 증거는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업이 죽기살기로 버티는 국면에서 이같이 기업 경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정부에 의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신중한 논의를 진행한다면 위기가 지나갔을 때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고 활력있게 북돋을 수 있을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관계자가 근거 제시와 이해 없이 쟁점 조항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했다.

그는 “변화한 기업 환경에 대한 이해 속에서 고집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신중히 논의한다는 원칙 위에서 여야와 기업,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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