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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도 안 남은 변호사시험…선배들이 전하는 수험 노하우
법무부, 내년 변시 1월5일~9일 시행 예정 공고
“기출 판례 위주 정리 중요…실전 감각 연습도”
올해 1월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내년 1월 치러질 변호사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먼저 시험에 합격한 선배 변호사들은 기출문제를 위주로 판례를 잘 정리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은 시기지만, 기존 루틴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법무부가 최근 공고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에 따르면 시험은 내년 1월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7일은 휴식일이다. 다만 법무부는 코로나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은 공법(헌법·행정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의 경우 객관식 시험인 선택형 필기시험과 주관식 시험인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국제법, 노동법 등 7개의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사례형 시험으로 치러진다.

앞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무엇보다 기출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1월 치러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최신판례에서 선택형은 물론이고 사례형, 기록형 문제가 많이 나오니 분야별 주요 판례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례형, 기록형 시험 대비를 위해 변호사시험에 빈출된 판례 법리와 판례의 문구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좁고 깊게보다는 넓고 얇게 공부하는 식으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는 사례형, 기록형보다는 객관식 공부를 많이 하면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초동 로펌에서 송무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새로운 책을 볼 시점은 지났고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의가 필요하다면 최신 판례 위주로 듣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직접 쓰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재고 직접 쓰면서 서술형, 기록형 시험의 실전 감각을 익힐 필요가 있다”며 “다 쓰지 못해도 목차라도 적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에 근무 중인 7년차 변호사도 “보던 것을 계속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수험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 준비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때문에 기존 학습 패턴을 유지하면서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법조 경력 4년차인 한 변호사는 “불안감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면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며 “붙든 떨어지든 결론은 어차피 둘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합격률 같은 것은 미리 생각하지 말고 하던 대로 꾸준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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