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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혁신제품 조달 대폭 늘린다
정부, 조달사업법 등 국무회의 확정
컨트롤타워 ‘조달정책심의위’ 신설
경제 혁신성장·한국판 뉴딜 지원
심사위원회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금액제한없이 수의계약 전면허용

공공조달 부문의 중장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조달이 대폭 확대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선 금액 제한없이 전면적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또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이 해당 관청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경제·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이 대폭 허용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선 금액 제한 없이 전면적인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디지털서비스심사위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디지털서비스 입찰공고→입찰→낙찰자 선정→계약체결 등을 거쳤던 절차가 앞으로는 선정된 서비스 중 필요 서비스 검색→계약조건 협의→수의계약 체결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고, 민간의 우수한 디지털서비스를 공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기반의 영상회의 서비스와 메신저·메일 등 협업지원, 원격교육 서비스 등의 적용이 예상된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이 기존의 패스트트랙Ⅰ(정부 R&D 결과물)과 패스트트랙Ⅱ(상용화 직전 시제품)에서 패스트트랙Ⅲ으로 확대되고, 1인 단일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한사항도 크게 축소된다. 패스트트랙Ⅲ은 솔류션 공모형 제품과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제품 등 혁신성 인증제품 중 공공성이 높은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위가 지정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조달 부문의 컨트롤타워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달정책심의위가 신설돼 관련 정책 수립과 혁신제품 지정, 조달 관련 주요 정책 현안·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과기부·행안부 등 정부 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조달 행정 부문에서는 수요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요 기관이 별도 입찰절차 없이 카탈로그를 제시한 업체와 규격·가격을 협상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혁신제품 유형을 솔류션 공모, 통합기술마켓, 우수특허제품 등으로 확대하고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정했던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조달정책심의위의 최종 심의로 일원화된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재무모델과 경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사업시행 조건 등을 담은 정부와 시행사의 실시협약을 각 주무관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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