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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와 중재 재개
피해자에 ‘중재 재개’ 의사 전달해
靑ᆞ인권위 지적에 중재 재개 결정
가해자 A 씨는 무보직 상태 대기 중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한국인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현지인 직원에 대해 외교부가 사인 간 중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접수한 사인 중개 재개 요청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중재 절차를 재개한다는 의사를 피해자 측에게 전달했다. 피해자의 회신이 이뤄진다면, 외교부는 사인 간 중재 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

외교부가 재개하기로 한 사인 간 중재 절차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것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 근무 당시 발생한 성추행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식이다.

앞서 외교부는 피해자와 지난 1월부터 사인 간 중재 절차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는데, 최근 피해자가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하며 외교부도 재개 여부를 고심해왔다.

외교부가 중재 절차를 재개한 것은 청와대가 직접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교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결론을 내린 데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권고문을 통해 “한국인 외교관이 저지른 성비위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가해자의 부하 직원을 포함시키는 등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가 만료돼 지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다. 이후 감사에서 성추행 문제가 드러났고 자체 조사를 받았지만, 외교부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뉴질랜드 측이 A 씨에 대한 송환을 요구하며 상황이 반전됐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한국인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이에 외교부는 필리핀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를 귀임 조치했고, A 씨는 무보직 상태로 있다.

뉴질랜드 측은 한국 정부가 송환뿐만 아니라 공관 내 CCTV 영상 제공이나 다른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 A 씨에 대해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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