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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친동생, 채용비리는 유죄·소송사기 무죄…징역 1년(종합)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허위라는 증거 부족
채용비리도 배임수재는 무죄, 업무방해만 인정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친동생 조권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채용비리 부분은 유죄 판결했지만,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소송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서웅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권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 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초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은 진실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가짜 공사대금 채권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게 범죄사실의 얼개인데,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채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017년 조씨의 배우자가 채권을 넘겨받은 뒤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6년 조씨가 1차 소송을 낸 것과 2017년 이혼한 전 부인이 낸 2차소송은 하나의 행위이지, 따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주도하에 공범들과 교원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며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했는 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채용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1억 8000만원의 돈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배임수재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배임수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직원 채용의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조씨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먼저 기소된 조씨의 채용비리 공범들은 1,2심에서 모두 배임수재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1년6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교사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공범들에게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하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통해 서류 파쇄를 지시한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2006년 10월 허위공사계약서를 만들어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셀프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약서상 채권액은 16억원에 불과했지만 연 이자율 24%가 붙어 110억원대에 이르렀다. 그 후 2017년에 1차 허위소송을 통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2차로 '허위소송'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교사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려 넘긴 업무상 혐의도 받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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