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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秋 아들, 일반병사보다 휴가 하루 더 썼나" 의혹 제기
김도읍 법사위 간사 기자회견
"부대일지·면담기록·복무기록 휴가 다 다르다"
이후 “6월 24~27일이 공식날짜 확인” 정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부대 일지, 면담 기록, 복무 기록 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작성한 대응 문건을 입수했다고 말하면서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2차 청원 휴가에는 휴가 명령 기록이 없었다. 그리고 2차 청원 휴가는 부대 일지에는 6월 15~23일까지 9일, 면담 기록에는 15~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또 복무 기록을 보면 15~24일까지 10일, 15~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 있었다.

개인 연가는 휴가 명령으로는 6월 24~27일까지 4일, 복무 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한 일을 비롯, 부대 일지(24~28일)와 면담 기록(25~28일), 병무청 기록(25~29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다.

부대 일지와 병무청 기록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다면 서 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이다.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 공문서거나 하나를 뺀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를 모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모두 연관돼 있다는 게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최근 언론에 공개된 국방부의 2017년 3월 8일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 휴가 규정 준수 강조지시 공문' 전문을 입수, "두 공문 모두 입원 환자뿐 아니라 외래진료에 대한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앞서 국방부는 이 공문이 입원환자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공개된 전문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해 휴가 기간을 부여",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 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쓰여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후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 아들 개인연가와 관련한 ‘병무청 기록’은 병무청이 전주혜 (국민의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 6월 24~27일이 공식적인 날짜로 확인됐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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