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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비이락?' 국방일보 만화에 "의원 보좌관 청탁은 처벌대상"
[국방일보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만화에서 의원 보좌관의 부정청탁 내용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이날 11면에 게재된 '국방청렴툰' 만화에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방부 소속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C일병을 행정병으로 부탁드린다'며 사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해당 청탁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에게 전달되고 대대장은 C일병을 행정병에 배치한다.

웹툰은 '부정청탁러'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다며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표로 정리했다.

국장과 보좌관, 사단장과 연대장은 '제3자를 위해 부당청탁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다.

청탁을 실행한 대대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한 공직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일병 C씨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해당 웹툰은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은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서모씨의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달 12일 소환 조사한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로부터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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