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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군 분류에 난색하는 스피닝…“기준 모호” 토로
“간격 넓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운동”
거리두기 2단계서 몸 맞대는 일부 종목은 허용…기준 모호 논란
경기도 모 지역의 한 스피닝 체육시설. 아직 집한 금지 명령을 적용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3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당구장, 헬스장, 골프장, 탁구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도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 명령으로 방역단계가 낮춰지면서 이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그룹엑서사이즈(GX)류의 줌바, 스피닝 등 일부 종목은 여전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집합금지’ 명령이 계속 적용된다.

이에 대해 스피닝 업계에서는 간격이 고정돼 계속 유지되는 종목의 특성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기준이 모호하며 타 종목간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생계위협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과 대화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스피닝 종목은 실내에서 고정된 바이크를 타고 혼자, 또는 여럿이서 페들을 돌리며 율동하는 운동이다. 국내에서는 ‘재키 스피닝’이란 브랜드가 보통명사처럼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업계 한 관계자는 14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정부 방침에 전면 공감한다”면서도 “현장 실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스피닝을 고위험군으로 묶은 상황이 솔직히 마뜩잖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OO댄스로 불리는 GX 종목이 올 2~3월 충남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 연루된 이래 다른 GX 종목도 도맷금으로 위험하다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모 지역 실내OO운동 시설의 경우 20평 공간에 기구 19대를 놓는 데 비해, 같은 지역 스피닝 시설은 156평중 26대의 바이크를 놓는다고 지적한다. 실내OO운동의 주 이용층이 초등학생인 점까지 고려했을 때 어느쪽이 더 감염 우려가 높겠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GX 중에서도 일부 종목은 간격 유지가 어렵지만, 스피닝 종목은 고정식 바이크 위에서만 움직이므로 1m든 2m든 필요한 만큼 간격을 떨어뜨리고 인원 수를 제한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 GX류가 아닌 A, B, C 역시 마주보고 밀착하는 종목이라 간격 유지가 어렵다며 분류기준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재키 스피닝의 최환철 팀장은 “지금 업계 전체가 마찬가지 심정일 것”이라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국에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와 형평성 문제도 헤아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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