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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투사 진료목적 청원휴가 95% 진단서 등 보존 안돼”
軍 “4년간 493명 병가 사용”
469명 서류없어 관리에 허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군 당국이 지난 4년간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간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 병사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대부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493명 중 95%에 달하는 469명의 서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카투사 부대의 허술한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육군 소속인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년간 카투사 병사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전체 카투사 병가휴가자 493명 중 469명(95%)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이 그동안 카투사 휴가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병가 인원 91명 중 0명, 2017년 58명 중 2명, 2018년 154명 중 11명, 2019년 190명 중 11명의 관련 서류만 보존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신청하면 이뤄지는 행정 절차인 휴가 명령은 존재하지만, 병가 휴가를 증명할 서류는 따로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카투사 병사는 행정 기록인 휴가 명령도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대 대다수 병사의 서류가 보존돼 있지 않다면 부대 관리가 허술한 것이라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 규정에 따라 보존하도록 돼 있는 서류조차 보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당 부대 관리가 그만큼 엉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투사는 훈련과 작전 분야에서는 미군 규정을 따르지만, 보직 진급·전출·휴가·군기·군법·상벌 등의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

이 때문에 카투사가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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