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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오늘 구속 결정…‘윤창호법’ 적용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현장 모습. [뉴스 화면 캡쳐]

[헤럴드경제=뉴스24팀] 만취 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를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C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의 청원 글이 사흘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글에서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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