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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14일부터 노래방·유흥주점 등 10개 업종 제한적 영업재개
-뷔페,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
-확진자 발생땐 업종 전에 다시 집합금지 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독서실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닫았던 세종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이 14일 제한적으로나마 영업을 재개한다.

세종시는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해당 업종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다시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세종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했다"며 "불편하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13일 오후 회의에서 방역수위 조정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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