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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일원화
-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부처간 피폭정보 통합·연계 관리 신설
- 피폭선량 분산 관리·축소 기록·누락·소실, 선량계 분실, 오착용 문제 해소 기대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열린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의료분야 방사선 종사자의 생애누적 피폭선량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수의사법’ 등 법령에 따라 소관 부처가 각기 분산‧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통합해 상호공유하고, 이직 시 피폭정보가 연계 관리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정보는 작업 중 받은 방사선의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개인별로 생애 누적되어 관리되어야하는 건강‧안전상 중요한 지표다. 정부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마다 개인선량계 착용 및 피폭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고받은 정보는 종사자별로 국가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의료분야의 경우 공간 목적별로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등에 따라 방사선 구역을 허가받고 있어 여러 법의 중복적용을 받는 경우 선량계를 각각 마련해 교체 착용해야하고, 그 피폭 정보는 법 소관 부처별로 각각 보고해야만 했다.

이는 중복적용 종사자 개인의 피폭선량이 분산되어 관리됨에 따른 총 피폭량 정보의 왜곡과 타 법령 기관 이직시 이전 정보소실, 개인별 복수 선량계 관리 어려움 호소가 제기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안위,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수차례 협의 검토를 통해 공동으로 마련한 방안의 일환이다.

타 법령에 따른 피폭정보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개인별 총 피폭량이 단일 선량계로 편리하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타법 기관 이직 시에도 이전 기록을 제출하도록 해 생애 누적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3개 부처는 이외에도 종사자 피폭선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지되는 경우 공동조사 추진 등 실무협력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엄재식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협력과 적극 행정을 통해 종사자가 중심에 서는 효율적인 피폭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복지부와 농림부에서도 기관별 소관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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