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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만나 돈 뺏는 보이스피싱 피해↑…이주환, 법안 발의
신·변종 보이스피싱 비중 5배 이상 증가
송금·이체 행위 없어 ‘법률 사각지대’ 지적
이주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7일 발의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 절도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7월말 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1만8726건으로 이 가운데 47.7%인 8937건이 대면편취·절도형 보이스피싱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은 자금을 송금·이체 받는 비대면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통장 개설도 어렵고 통장 대여자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대면 편취형 또는 침입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9만525건이다. 피해액만 1조4392억원에 달한다. 2018년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3만4132건으로, 피해액은 4040억원이었다. 지난해는 3만7667건, 피해액 639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말까지 1만8726건, 피해액만 3955억원에 달했다.

특히 대면편취·절도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 2018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3만4132건 가운데 9.1%인 3110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5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면편취·절도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피해금액을 추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보고서를 인용, “경찰청은 지난 2017년 9월 송금·이체행위가 없는 대면편취·절도형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부처인 금융위,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이날 대면편취·절도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타인과 직접 대면해 자금을 건네받는 행위 및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해 ‘전기통신사기’를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을 전기통신사기로 확대했다.

이주환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막아야 할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고도 법 개정 협의조차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해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는 물론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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