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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인정한 이홍구 대법관 후보자 “부족함 있었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홍구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3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관사에 살면서 아파트를 매도, 매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 거주 목적”이라며 투기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5년 주소 위장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이뤄진 다운계약서 문제도 마찬가지다.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3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묻는 질문에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관행적인 행위였음을 항변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며 몸을 낮췄다.

한편 관사에 머무는 기간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매입, 투기를 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해운대 지역의 조정지역이 해제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살 집을 생각하면서 이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고 실 거주 목적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살던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새 아파트를 올해 1월 5억원에 매입했다. 해운대에 위치한 신규 구입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8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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