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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팬션 얕은 수영장서 다이빙, 머리 부상 책임 몇 대 몇?
법무법인 세창, “관리사 책임 있지만 무모한 손님 책임 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호텔, 팬션의 수영장이나, 실내수영장 전용시설의 수심은 대체로 키 작은 성인남녀가 들어가도 깊어봐야 목 정도까지 물이 차는 수준이다. 1.2m 안팎의 깊이가 많다.

이 정도의 깊이라면 물 속에 뛰어들어가더라도 몸이 수면과 평행에 가깝도록 각도를 만들어 안전하게 입수하는 게 상식이다. 점프를 높게해서 머리를 아래로 해서 수면과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뛰어들 경우 바닥에 머리가 닿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역시 상식이다.

놀러가면 누구든 들뜬 마음에 다양한 자세로 물놀이를 시도하는데, 그 얕은 수영장 언저리에서 굳이 점프해서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입수하다가 머리를 다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상식인지라 굳이 그런식의 다이빙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할 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법원은 고객의 무모한 행위에 근거한 사고라도 늘 호텔, 리조트, 팬션, 수영장 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책임은 몇 대 몇?

바닥보이는 이런 데서 수직 다이빙을? 위험천만.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법무법인 세창과 이 로펌 소속 황태규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분쟁에서 관리업체측은 작은 비율이지만 책임을 진다. 물론, 뻔히 머리가 부딪힐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할 수 있는데도 다이빙을 감행한 이용고객의 책임이 크다.

▶사례1= A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8시 40분경 펜션에 도착하여 밤 11시 20분경 물 깊이 약 1.2m의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여 입수하다가 머리를 부딪쳐 경추골절, 하반신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투숙객들이 야간에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수영장 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 야간 이용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안전수칙, 표지판을 크게 만들어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펜션 운영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야간 다이빙 시 수심을 확인하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야간 다이빙을 한 A의 과실비율이 85%에 이른다고 보아 펜션운영자측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했다.

▶사례2= B는 피고 호텔에 체크인 후 오후 4시경 부터 호텔 내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깊이 1.2m 정도의 물에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경추 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 호텔이 이 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호텔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는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 B의 이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수영객 본인 책임이 80%라고 법원은 판시했다.

▶사례3= 대학교 2학년생인 C는 실내수영장에 입장하여 16:00경 좌측 규격풀장에 다이빙 자세로 입수하다가 머리 부위를 풀장바닥에 부딪쳐 제5경추골절, 제6경수절 이하 불완전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수영장측이 C와 같은 무모한 이용객들까지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안전요원들로 하여금 이용객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이용객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가 설치한 푯말이나 플랭카드 등은 이용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고용한 안전요원들의 조치도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영장측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C는 성인으로서 규격풀장의 수심이 다이빙을 하기에는 얕고 그리하여 다이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다이빙 자세로 입수하여서는 안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머리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고객C의 과실비율을 85%로 판단, 수영장측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고 한다.

황태규 변호사는 “수영장 시설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수심이 깊지 않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야간에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무모하게 다이빙을 시도한 본인의 과실이 훨씬 크게 평가되어 손해배상금액도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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