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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가자는 방역 피해자…文에 법적대응”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8·15집회비대위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상대 집단소송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방역 실패로 교인과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피해를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제일교회는 문 대통령 발언으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낙인찍혀 코로나19 감염 고통에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변호인단을 꾸려 국민집단소송을 추진해 대통령 개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개신교회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에서 검출된 ‘GH형 바이러스’가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 환자에게서 주로 검출됐다는 지난 26일 질병관리본부 발표를 언급하며 “사랑제일교회와 8·15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방역 실패에 희생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15 집회 참여는 교인 개인들 선택의 결과이며 그것(집회 불참)까지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입원 중인 전광훈 목사의 상태가 구체적 수치와 함께 보도된 데 대해선 “감염병 관련 개인 정보 누설이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기관의 성명 불상 공무원을 고소 처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을 보도한 YTN 등 언론사 5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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