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개인과 한 계약아냐” 서울시 또 억지 해명
공단 “놀이동산, 법인과 한 계약…
부실 털고 입찰 주장 묵살 당해”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사익 위해 일해” 논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서울시,민간사업자 꼬드겨 사기치고 악질업자로 몰았다’는 26일자 본지 보도에 대해 놀이동산의 계약상대방은 법인으로 법인대표 개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협약만료일(오는 9월 30일) 이전이라도 3차조정합의 조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놀이동산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공단이 이번에 낸 해명자료의 핵심은 ‘계약 당사자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와 공단은 지난 2012년 당시 법인대표 개인이 토지·위탁 사용료 61억 5000만원을 미납하고 도주했을 때 지금 주장처럼 61억 5000만원을 부실로 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도 계약기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랴부랴 인수할 만한 사람을 물색해 좋은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계약한 것은 지금 공단 측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61억 5000만원을 43억 원으로 감액시켜주고 43억 원을 대납받은 게 사기 아니냐”는 질문에 “사기가 맞다”고 말했던 바 있다.

오정우 어린이대공원장은 “지난 2010년에 서울시가 왜 부실을 털고 새로 하지 왜 그런 계약을 했을까요”라며 과거 잘못을 시인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런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은 승진을 못한다. 그러니 당시 안승일 서울시 푸른도시국 국장과 김경환 녹지정책과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실을 정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잘못을 알면서도 팀장과 공단사람들은 끌려갔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오 공원장은 지난해 업체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는데 이때도 왜 무효 청구소송을 하지 않았는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여기서 취소와 무효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취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무효는 과거 5년 전까지 과·오납한 금액을 공단에서 업체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 공원장은 “변호사들이 무효소송은 힘이 많이 들어 취소 소송으로 유도하지 않았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진희선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우리가 해결 못하면 보도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학진 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운영업체가 소송을 하는 등 시끄러운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운영업체가 괜히 소송을 하겠나. 문제가 있으니 소송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또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야인시절 행정사로 일하며 ‘업체 대표 개인’에 대해 행정상담을 하고 “자세한 문건은 봐야 알겠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 적도 있다. 최광빈 전 푸른도시국장은 “당시 부실을 털고 새로 입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기사에서 공무원등의 발언 관련 신원미상의 불특정인을 내세운 일방적 주장에 불과 하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공단은 업체 대표 개인과 한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10년 전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모색해 어린이대공원 운영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진용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