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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라임 투자금 전액반환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새 패러다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보상 사례는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의 완성으로 볼만하다. 그만큼 향후 금융기관의 상품 판매 행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금융사들은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500억원가량의 원금을 판매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판매사들에만 전적인 책임을 물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전’이라는 오해를 부추기고 시장 왜곡과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모양이다. 정작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방패로 투자자의 불만을 해소하며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금융의 신뢰와 고객보호를 강조하고 임원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 배상안 수용을 압박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소송도 해보지 않은 채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은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결정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꼭 금융당국의 압력에 밀려서라거나 소비자보호와 신뢰회복을 위한 대승적 결정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우선 지난 6월 30일 분조위 조정안의 대상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들로 국한된다. 모든 펀드가 아니다. 이 시점에선 이미 투자 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감췄다고 판단했다. 모르고 판매했다 해도 책임은 줄지 않는다. 결국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해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선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다. 계약 자체가 무효니 원금 100% 배상은 당연한 결론이다. 투자자의 책임 여부나 배상 비율은 논의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다.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대신 부실 은폐의 책임이 있는 자산운용사(라임)와 스와프증권사(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정작 중요한 것은 소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의 한계다. 그동안엔 일선 직원의 책임만 강조됐다. 창구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만 인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이번 라임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같은 경영적 판단도 불완전 판매의 중요한 책임으로 확대됐다. 소비자 보호 범위는 이제 최대한이 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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