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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 ‘꼼짝마’
배출가스 초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위반시 과태료(1회 20만 원)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한다.

단속은 상시 운영되며 다음달부터 위반차량 대상으로 ‘위반통지서’ 발급하고 오는 10월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5등급)로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1~4등급 차량은 제외된다.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수원시청 전경.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는 수원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를 활용해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수원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광교로 삼거리 등 수원시 8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15대)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1회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위반통지서 발송하고 2회 이상 위반 차량은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통지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기간 부여한다.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한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이밖에 합리적인 유예·면제 사유 등이 있는 차량은 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단속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을 확인할 수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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