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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종교자유 침해”…정세균·박능후 등 檢고발
서정협 서울시장대행·장하연 서울경찰청장도 고발
“허위보도, 명훼”…MBC·JTBC·연합뉴스TV 측 고소
‘전광훈 상태 보도’ YTN 측·관련 공무원도 고발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 강연재(오른쪽 두 번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MBC 등 언론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호인단 앞으로 취재진이 밀집된 모습이 눈에 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변호인단이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리 등 방역당국이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예배방해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 청장에 대해서는 “이달 21일 서울의료원 병실 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휴대전화를 변호인 통지 없이 제출받았고, 같은 날 교회 사무실에 침입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수색하기도 했다. 위법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허위 보도로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JTBC, 연합뉴스TV 관계자 등을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성북구의 입시학원은 사랑제일교회와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데도 ‘교회 인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교회가 집단감염의 온상인 양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전 YTN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입원 중인 전 목사의 상태에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관계자와 이를 언론에 누설했다고 의심되는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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