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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250명 “전세가격 인상률 5% 적정”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전세 재계약시 최대 5%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상한율’을 놓고 광주광역시 지역 공인중개사 상당수가 “5% 인상률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광주지역 부동산포털 ‘사랑방부동산’이 지난 11~12일 광주 공인중개사 250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한제, 광주지역 인상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지역 공인중개사 응답자의 64%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4%, ‘모르겠다’는 1.6%였다.

광주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인상률의 경우, 최대치인 5%가 적당하다는 공인중개사가 6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중개사가 15.6%로 2위를 차지했다.

‘5%룰’에 응답한 지역의 A공인중개사는 “5% 인상은 1억원에서 500만원 오르는 수준으로, 이는 현재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금액”이라며 “원활한 전세 공급을 위해서라도 적정 인상률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를 택한 B공인중개사는 “광주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0%를 넘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 90%에 육박하는 등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이미 높다”며 “3% 인상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 이후 광주 전세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세 매물량 변화는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날 것’(45.2%)이라는 예측과 ‘큰 차이가 없을 것’(34%)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세 매물이 줄고, 매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20%였다.

전월세 상한제 이후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모두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51.6%로 약간 많았지만,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48.4%에 달했다.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0%포인트다.

한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광주지역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1억8123만원으로, 2년 전인 2018년 평균 전세가격과 비교하면 5.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2년 전 대비 15% 상승하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남구가 9.2%, 서구 6.6%, 북구 6.5%, 광산구 1.0% 각각 상승했다.

사랑방 콜마케팅센터 윤재영 팀장은 “장기간 저금리로 전세 감소·월세 증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광주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 품귀현상이나 임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시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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