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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매립지 올해 쓰레기 반입한도 초과 지자체 10곳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중간점검 결과
올해 수도권 시군구 58곳 중 37곳 위반 예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할당한 올해 폐기물 반입 한도를 이미 넘어선 지자체가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DB]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축을 위해 수도권 시·군·구별로 연간 반입총량을 설정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로, 서울 27만5598t, 인천 9만6199t, 경기 26만2562t 등이다.

환경부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지자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반입총량을 초과한 곳은 서울 강남구, 강서구, 동작구, 구로구, 인천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포천시, 남양주시 등 10곳(17.2%)이다.

현재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반입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37개 지자체가 반입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절반을 넘는 지자체가 반입총량제를 위반할 것이라는 얘기다.

화성시의 경우 올해 예상 반입량이 1만7990t으로, 반입총량(2584t)의 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구의 예상 반입량도 2만1418t으로, 반입총량(8323t)의 2.5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대해 다음해 사전예고를 거쳐 5일 동안 반입 정지 조치를 하고 생활폐기물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100% 가산 징수한다.

환경부는 올해 지자체별 예상 반입량을 토대로 반입 수수료 가산금이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성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10억80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소각 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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