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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코로나19로 귀국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농어촌 취업기회 부여
최장 3개월간 농어촌 계절근로 기회 부여하기로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최장 3개월간 농·어촌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끝났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중단·감축으로 국내에 발이 묶인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올해 4월14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로, 법무부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조치를 받은 지 50일 이내이거나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한다.

농·어촌 취업 일자리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별로 일손이 부족한 관할 지역 농·어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하고, 법무부는 체류 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해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체류 자격 변경 등에 필요한 수수료 22만원은 전액 면제된다.

노동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한 생계비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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