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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코로나로 정상수업 안 되면 등록금 환급" 법안 발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정상적 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각 대학이 원격 수업을 시행함에 따라 대학생 상당수가 수업의 질, 학교시설 이용 감소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부령을 보면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수업 질이 낮아지는 일은 등록금 면제와 감액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윤 의원의 법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10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으로 수업 질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인정되면 이미 낸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도 대학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원만한 타협안을 도출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업권 침해 논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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