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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분쟁조정 활성화”…최승재, 주택임대차보호 개정안 발의
“與 임대차법 강행으로 임대인-임차인 분쟁 증가 전망”
“합리적 해결·비용 경감 위해 분쟁조정위 활성화 해야”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임대차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서민들의 분쟁비용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해당 분쟁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의 분쟁조정 신청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에도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에 실제 분쟁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최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이나 조사관은 관련 업무 전문가들로 구성돼있으며 현행법상 분쟁조정이 성립돼 효력이 발휘될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정의 각하 사유에서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삭제하고, 조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 성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적 소송전에 전문가들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된다면 서민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의 임대차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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