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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사실관계 확인없는 거짓 보도,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일방적 진술 의존…악의적 제작 의도 보여"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자신을 향해 4·15 총선 당시 의혹을 제기한 A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A 방송 프로그램은 '의원님과 함바왕'이란 제목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윤 의원이 함바식당 등 이권을 약속하고 경쟁 후보에 대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요구했다'는 속칭 '함바왕' 유상봉의 거짓말을 사실확인조차 없이 방송했다"며 "수차례 사기행각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유 씨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방송은 극히 위험하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고 했다.

그는 "A 방송 프로그램은 저를 정치적으로 음해할 목적의 흠집내기 인터뷰와 왜곡편집 자료 화면들로 채워진 방송에 불과하다"며 "이미 B·C 매체 등을 통해 유 씨의 거짓말의 실체가 드러났고, A 방송 프로그램은 이런 보도들을 인지했음에도 방송에 일체 반영하지 않고 유 씨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만 인용한 것은 제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악의적 제작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인으로 수인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 어떤 사회적, 공공적 영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명예훼손"이라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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