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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판 "공정위의 조사, 당사자 등 권리 침해 방지" 법안 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 중 조사 받는 당사자와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사 공무원의 조사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둬 어떤 때 조사권이 남용되는지,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모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또 형사소송법과 같은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받는 당사자가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조사 거부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도 돌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강력한 침익적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받는 당사자, 이해 관계인, 참고인의 기본적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제50조의2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 기준을 공정위가 고시 ▷조사공무원의 진술거부권 고지 등을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공정하고 정당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피조사인의 권리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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