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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외교관 성추행’ 피해자, 발언할 기회 줬다” 정면 반박
“피해자, 서면 조사에서 구체적 진술 안 해”
피해자 측, 文 대통령에게 “재조사 원해” 편지
외교부, 재조사 및 중재 재개 여부 “검토 중”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한국인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뉴질랜드 국적의 대사관 직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외교부가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2018년 하반기 외교부 자체 감사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며 “피해자는 ‘(외교부가)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가 중재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재가) 중단된 바는 있지만, 피해자가 재개를 요청해 이를 검토 중이었다”며 “검토 중이라는 점을 피해자 측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청와대 대표 메일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한국 외교부는 이번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조력자(변호사) 입회하에 조사관에게 발언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독립된 기관이 제대로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 2018년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징계 절차 끝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는 “당시 징계 처분은 내부 조사와 외부인사 평가 등 외교공무원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가 총리까지 나서 가해 외교관의 송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교부는 가해 외교관을 귀임 조치하고 재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가해 외교관에 대한 재조사 여부나 중재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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