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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애플 앱 결제 강제는 부당”
스타트업단체, 방통위에 진정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애플, 구글의 일방적인 결제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9일 코스포에 따르면 애플의 경우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이하 IAP) 모듈만을 강제해왔다. 최근 구글 또한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했다.

과학기술통신부의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양 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7.8%에 육박한다.

코스포는 IAP 모듈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 수수료는 30%에 달한다. 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는 것이 코스포 설명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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