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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지 후보자 “강남아파트 처제 명의 매입 의혹 사실 아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뉴스24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정면 반박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그로부터 두 달 전 매입한 아파트였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이 아파트를 9억7800만원에 팔아 4억7000여만원을 남겼다.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5억5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런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을 의심했다.

유 의원은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살던 처제가 매입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17일에도 자녀 교육과 주택 청약 등을 위해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6월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가 3년 뒤 가족과 함께 캐나다 연수를 떠났다. 김 후보자는 2009년 귀국해서 잠실로 이사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는 기존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유지했다. 이는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또 김 후보자의 모친 역시 2010년 8월 후보자의 서울 잠실동 집으로 주소 이전을 했고, 2011년 1월후보자가 이사를 간 역삼동 아파트로 주소 이전을 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평생 부산에서 살았던 노모가 1년여 기간 동안 서울로 주소를 옮겼던 것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청약 가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역삼동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에 대해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해 은행대출(1억 5000만원)과 처제가 10여년간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자금,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등을 원천으로 처제가 매입했다”며 “처제가 2019년 8월에 양도한 해당 주택의 매도대금과 관련해서는 처제가 예금 및 펀드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처제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했으므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가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것과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가능한 것으로 당시에 배우자 및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근거지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라며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노모의 주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청약 가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모친은 주민등록상에 3년 이상 등재된 경우가 없다”며 청약 가점 등 부동산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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