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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범위 확대…자체감사에서 면책 가능
지난달 13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2020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이 열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이른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 단계는 물론 자체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무원의 면책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규정 제정 1주년을 맞아 마련된 개정안에 따라 공직 사회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장려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기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만 면책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도 도입된다.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별도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상을 강화했다.

행안부장관이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적극행정 과제 발굴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는 현재는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해 보다 폭넓은 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코로나19 관련 심의가 늘면서 적극행정위원회 현안심의 건수가 작년 한 해 42건에서 올해 상반기 316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심의건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262건이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안건이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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