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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선량한 국민, ‘文왕국 노예’되고 있어…공산주의 술책인가”
文정부 전·월세보증보험제도 질타
“결국 임대료 전가…전·월세 급등”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월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질타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문재인 왕국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월세보증보험을 들게 하면서, 수혜자인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돈을)내라고 하면 결국 임대료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전·월세가 급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갑자기 보험비를 전가시키면서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며 “이런 식이면 틀림없이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다. 현금 없는 젊은이들, 돈 좀 모아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험료를 누가 내든 그 비용은 수혜자인 임차인의 부담인데, 이를 갑자기 의무화시키고는 형사 처벌을 한다니 이런 독재가 어딨느냐”며 “국민 재산을 지켜달라고 뽑았더니 머슴 주제에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이 전 의원은 또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놓고는 “1970년대는 사회가 어려웠으니 권력이라면 꼼짝 못하는 시대였다고 치고, 50년이 지난 지금은 뭐하는 것이냐”며 “그때처럼 간첩을 잡자는 핑계도 없다”고 했다. 나아가 “전국민이 가입하는 강제 보증보험을 만든다면 독점 없이 경쟁이라고 하라”고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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