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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4연임 금지”…여야, 뜨거운 논란
통합, 정강정책 포함 여부 진통
윤건영, 공직선거법개정안 추진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의도가 달아오르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를 정강정책에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선인 윤건영 의원이 ‘4연임 금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 통틀어 4선 이상 의원들은 모두 33명(11%)에 이른다. 선수별로는 4선 19명, 5선 13명, 6선 1명이다.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당 19명(4선 11명, 5선 8명), 통합당 9명(4선 5명, 5선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6선 1명, 5선 1명, 4선 2명)으로 집계된다.

불씨를 당긴 것은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다. 특위는 한 지역구에서 연달아 3번 당선된 의원의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내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실제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우려와 반대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홍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 제한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민주당에서도 ‘다선 제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건영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사실을 밝혔다. 해당 법안 역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의 출마를 제한하는 ‘4연임 금지법’이다.

국회의원 다선 출마 제한은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지난 2017년에는 이용주 옛 국민의당 의원이 ‘다선금지법’을 발의했으며, 올해 4월에는 열린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내걸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매번 ‘의원 다선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다선 제한은)신인의 등용문을 넓힌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선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할 것이냐도 생각볼 문제”라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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