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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가해’ 일본제철, 韓 법원에 자산압류 즉시항고장 제출
자산 현금화까지 시일 걸릴 전망
韓日 정부는 “외교적 대화 계속”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한국 내 자산을 동결한 우리 사법부에 대해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간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던 일본제철이 항고에 나서며 피해자 배상은 더 늦춰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7일 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하는 내용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내는 것으로, 앞서 일본제철은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지난 4일 항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지난 6월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한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4억원)를 압류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결정문을 일본제철 측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다.

애초 법원은 오는 11일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 결정을 확정 짓고 PNR 주식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항고장을 제출하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했고, 최종 현금화까지는 시점은 더 늦춰졌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수출 규제 강화,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 정부가 내놓는 보복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준비 중으로, 양국은 매각 전까지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사자인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양국 정부의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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