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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쇼핑몰 입점 절반이 中企기업…월 2회 휴무에 영세 상인만 잡는다
국회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8건
“중견·중소기업 절반 이상인데…역차별 우려”
패션협회도 반대 서명…“내수 침체로 타격 커질 것”
정부가 복합쇼핑몰 월 2회 영업 제한을 추진하면서 입점 중견·중소기업들이 역차별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픽=박로명 기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복합 쇼핑몰 월 2회 영업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복합 쇼핑몰 입점 매장 중 절반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인데, 의무 휴무일을 도입할 경우 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영세 상인 비중이 90%에 이르는 패션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은 총 8건이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 쇼핑몰·백화점·아웃렛·면세점 등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출점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복합 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 시간 규제’를 내세운 만큼 업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규제 강화로 매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한다. 일반적으로 복합 쇼핑몰은 임대차 매장 비율이 90% 이상이며,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매장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매장이 80% 이상이고, 중간관리자가 운영하는 대기업 매장까지 합치면 그 비중이 90%에 이른다. 중간관리자는 브랜드와 매출의 일부분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실질적 운영자다.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영세 상인에 속한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복합 쇼핑몰 잡으려다가 중소·중견기업이나 영세 상인을 잡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며 “전통시장과 복합쇼핑몰의 대결 구도를 전제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역으로 입점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보는 역차별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 업계도 초조하긴 마찬가지다. 섬유·패션 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다. 미국·유럽 등 해외 유통 업체의 몰락으로 거래가 끊긴 데다 국내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패션 브랜드가 입점한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패션 업계는 중소·중견기업이 다수인만큼, 이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한국패션산업협회는 27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입법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지난 5일 1차 서명을 접수했으며, 이달 중순까지 2차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협회는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국회와 유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패션산업협회는 “국내 패션 산업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코로나19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션 산업이 어려워지면 섬유·제조·유통·물류 등 연관 협력사의 연쇄 침체로 이어져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고용 축소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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