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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와 싸웠다는 與, 이건 독재 아닙니까” 유상범, 민주당 의원 앞 호소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윤석열될 것”
“최소한의 정당성부터 갖고 추진하자”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여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발족하면 제1호 수사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이를 공수처를 통해 잘라버린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는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고, 국회의 실질적 통제와 감시·감독에도 자유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공수처법이 위헌 유무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위헌으로 결정되면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법률·규칙은 원천 무효"라며 "공수처법은 176석 힘으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법률이 아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할 일은 헌재가 가능한 빨리 위헌 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난 후 공수처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며 "아무로 급해도 입법권자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유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 의원만의 국회가 아니다"며 "이를 의회독재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의회독재라고 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남는 학생운동을 했다. 독재와 대항하며 민주화 투쟁을 했다"며 "법사위, 기재위, 행안위, 운영위, 국토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과거 투쟁했던 독재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고 일갈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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