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0일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수천년 국민의 것이기에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된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활쏘기 |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하여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화살 |
또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정된 활쏘기는 사대(射臺)에 서서 두 팔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하여 과녁에 맞추는 행위로,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국궁 화살대의 유엽전 |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현재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어살(제138-1호) 등 9건이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단원풍속도첩의 활쏘기 그림 |
문화재청은 정부 혁신의 하나인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생활 속 무형유산의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의 확대’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bc@heraldcorp.com